“이혼하면 무조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?”
정답은 ‘NO’입니다.
단순한 갈등이나 성격 차이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요.
✅ 위자료 인정 조건 5가지
- 외도(불륜)
- 가정폭력
- 언어·정서적 학대
- 생활비 미지급, 유기
- 시댁(가족) 간섭으로 인한 혼인 파탄
👉 위 사유가 있고,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📂 위자료 못 받는 경우?
- 상대방 잘못이 없음
- 양쪽 모두 책임 있음
- 증거 없음
- 외도가 오래 전에 끝났을 경우
💬 포인트: 이혼 사유 + 상대방 책임 + 입증 가능성이 핵심!
📸 실사례 요약
사례 위자료
남편 외도 + 상간녀 | 3,500만 원 |
아내 폭언 + 유기 | 1,000만 원 |
생활비 미지급 | 1,800만 원 |
📝 소송 절차 요약
- 내용증명 발송
- 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 접수
- 증거 제출
- 조정 or 판결
- 위자료 확정 → 강제집행 가능
📌 전자소송 사이트: https://ecfs.scourt.go.kr
🎯 마무리 TIP
- 위자료는 ‘감정 보상’이 아닌 ‘법적 권리’입니다
- 조건 충족된다면 꼭 청구하세요
- 지금은 ‘내용증명’부터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
💥 당신의 상처, 증거로 남기고 법으로 해결하세요.